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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익가치 109조원, 국민1인당 216만원 혜택

대한민국 산림청 2012. 12. 13. 09:34

산림공익가치 109조원

국민1인당 216만원 혜택

GDP의 9.3%, 2년전보다 49%증가…탄소흡수‧대기정화기능 20%로 가장 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109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년 전 같은 조사 때의 73조 원보다 49%가 증가한 액수로 GDP의 9.3%에 달하고 국민 한 사람에게는 연간 216만 원 정도의 산림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셈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2일 우리 산림의 다원적 기능가치를 평가한 결과 2010년을 기준으로 109조67억 원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농림어업 총생산액의 3.9배, 임업총생산액의 19.7배, 당시 산림청 예산 1조6000여억 원의 68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산림의 공익기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20%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흡수 및 대기정화 기능으로 22조60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어 수원함양 기능 20조2000억 원(19%), 산림조망권 가치 15조2000억 원(14%), 산림휴양기능 14조6000억 원(13%) 순이었고 토사붕괴방지 기능(6조7000억 원) 산림정수 기능 (6조5000억 원)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기능(5조3000억 원)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비시장재 가치평가 방법 중 대체비용법, 여행비용총지출법, 조건부가치측정법 등을 사용해 산출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 방법으로 수원함양, 토사유출 방지, 대기정화, 산림휴양, 산림경관, 산림치유, 산림생물 다양성보전 등 10개 기능을 계산했습니다. 이 평가방법은 일본이 자국의 산림공익기능을 측정할 때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상청이 강수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거나 농촌진흥청이 농업기능 가치평가를 할 때도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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