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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규제 불편·개선사항 국민에게 물어요”

대한민국 산림청 2017. 4. 6. 15:00

산지규제 불편·개선사항

국민에게 물어요”

 

- 산림청, 5월 4일까지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실시 -

 

 

 

 

 산림청이 산지규제와 관련한 국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산지분야 제도개선 사항을 국민에게 묻습니다.

 

산림청은 오는 5월 4일까지 한 달간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합니다.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란 국민이 느끼는 산지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국민이 참여해 개선안을 제안하고, 그 대안을 제도에 반영하는 공모제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국민공모제를 통해 총 461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이 중 케이블카 입지 확대, 산지관리법·국토계획법간 이중규제 완화, 소규모 산지의 경사도 예외 등 다양한 규제가 개선되어 시행중입니다.

 

국민·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대상은 ‘산지관리법’ 및 하위법령 관련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5월중 시상자를 발표(시상금 총 530만원)합니다.

 

산림청 홈페이지·우편·이메일·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나 전화(☎ 042-481-4141∼4)로 문의하면 됩니다.


산지는 이용과 보전의 합리적인 균형이 필요합니다. 산림청은 이 과정에서 느끼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산지분야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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