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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자원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진출 지원

대한민국 산림청 2021. 2. 15. 09:58

 

 


-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에 47억 원 융자 지원, 3월 12일까지 신청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 투자 지원을 위해 47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 사업은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 에너지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 등을 위한 융자사업이며, 신청서는 2월 1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협력실(02-6393-2711)로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과 작성요령 등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과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ofiis.kofpi.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사업자 선정은 1차 사업계획서 등 서류 검토와 면담 심사가 진행되고, 2차 산림청 융자심의회를 거쳐 결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반기 중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o 선정절차

사업자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및 검토(1차)

(금융상담, 서류‧면담심사)

융자 심의(2차)

(융자심의회)

사업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융자약정 체결/지급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산림청

융자대상자,

산림조합중앙회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이율 1.5%로 지원 대상 사업비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 기간은 2~25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나, 사업별로 융자 한도, 기간 등 지원조건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림청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외 목재 공급원 확보와 기후 변화에 대응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해까지 18개국에 진출한 33개 기업에 정책 자금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 산림자원개발 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해외 산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융자 제도 개선 등 관련 지원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