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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 매수, 범위를 대폭 넓히다

대한민국 산림청 2006. 5. 15. 14:41

일반 산림 및 공원구역, 그린벨트 등의 사유림 산림청에서 매수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조성무)는 이제까지 목재생산이 용이하고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과 국가시책상 필요한 산림만을 매수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산림의 다양한 환경서비스 기능, 경관 및 생태계의 보존, 생활환경의 보호, 국토의 보전 등의 기능을 살리며, 우리나라 산림의 70%가 넘는 사유림 산주들의 개발제한지역내(공원구역 등) 사유림의 매수 요청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대상지의 폭을 대폭 넓혀 올해 33억원의 예산으로 700㏊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경영관리상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과 더불어 주요 강의 수원함양권역에 편입된 산림, 백두대간보전을 위해 필요한 산림, 다른 법률에 의해 구역·지역(자연공원, 개발제한지역 등)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 등 재산권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산림도 매수 대상지에 포함된다.

단, 소면적으로 기존 국유림과 원거리에 분산되어 관리가 어려운 산림이나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발목적으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산림, 소송 계류중인 산림 등은 제외된다.

국가에 매도를 희망하는 주민이 매도승낙서 및 임야(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지적(임야)도, 국토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 양산국유림관리소(055-383-4302)에 제출하면 대상지를 확인 후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걸친 후 적극적으로 매입하게 된다.

매매절차는 매도승낙서 접수, 매수대상지 여부 확인, 감정평가, 매매계약체결, 등기이전 및 대금 지불 순으로 진행되며, 매매가격은 공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또 감정수수료는 국가가 부담하나 감정평가 후 매도를 포기할 경우 감정수수료를 변상하여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점 유의해야 한다.

자료문의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신경수(055-383-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