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산림청/E-숲 news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한민국 산림청 2006. 5. 16. 16:55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이한섭)에서는 최근 산림법 규제 완화와 5.31지방자치제 선거에 편승한 산림 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하고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제 선거일(5.31)을 앞두고 2006.4.17.부터 5.31.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기존 산불단속과 더불어 산림 내 불법 수목 굴취, 임목 무단 벌채, 수도권 주변 불법 산지전용, 불법 묘지조성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하여 국도변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소나무 이동제한”과 연계하여 소나무의 무단반출ㆍ이동ㆍ이용업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강력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전원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불법행위자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