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는 산림청/톡톡! 인포·카드뉴스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임산물에도 주인이 있어요! 대한민국 산림청 2019. 4. 22. 14:30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임산물에도 주인이 있어요!산행 중 발견한 임산물!집에 그냥 가지고 와도 된다? 땡! 안.된.다!산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은 산림 소유자의 재산입니다.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봄철 특별단속기간 : 2019.4.1.~5.31.#내손안의_산림청,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