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는 산림청/Forest 이슈 24 <9월 1일 경인일보> 적법한 절차 없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산림청 2020. 9. 1. 16:09 9월 1일 경인일보 기사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831010006789 국유지서 10년 과수원 일궈온 농민… 수원국유림관리소 "무단 점유" 내쳐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가 국유지를 실질적으로 빌려 10여년간 과수원을 일군 60대 부부와 건물퇴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31일 수원국유림관리소 등에 따르면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www.kyeongin.com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