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시설 내 매점·음식점 설치 허용 산림레포츠시설 내 매점·음식점 설치 허용 - 산림청, 29일부터 개정령 시행...산림훼손 최소화 위해 규모 제한 - 휴양레저 활동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시설에서도 휴게음식점과 매점 등의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 산림레포츠 : 암.. 읽는 산림청/E-숲 news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