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정산제 도입으로 근로 여건 개선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정산제 도입으로 근로 여건 개선 - “건설 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지침에 포함될 수 있는 체계 마련- 산림청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 분야도 건설 분야와 같이 사회보험료 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6일 공포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 주체 및 근로자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산림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ㆍ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설 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지침의 사후정산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거나 일부만 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