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 32

난방용 목재 압축연료(펠릿)·성형숯, 불법생산·유통 꼼짝마!

산림청 등 관계기관 동절기 합동 점검·단속 실시(’21. 12. 15 ∼ 29) 산림청은 겨울철을 맞아 난방용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성형숯 등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2주간(12. 15 ∼ 12. 29) 실태점검과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연료용 생산·수입 1,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품질·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유통하거나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진 않은 업체를 계도·단속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에 실시한 연료용 목재제품 점검·단속에서는 316건을 단속하여 20건을 행정 및 사법처리 한 바 있습니다. 최근 가정용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개선 착수

- 현장실태조사와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하반기 중 제도개선안 마련할 계획 - 산림청은 ’18년부터 시행해 온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를 올해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목재수확이나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정에서 활용가치가 낮아 산림에 방치되거나, 산불‧병해충 등의 피해를 입어 용도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목재 산물과 부산물로 목재 압축연료(펠릿)과 목재칩으로 제조하여 재생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도입한 바 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적극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6월부터 현행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이행현황을 구체적으로 파..

목재펠릿은 신재생에너지! 대기오염 배출은 연탄의 20분의 1수준

(한국경제, 2018년 3월 19일,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목재펠릿 발전이 친환경? 질소산화물 배출, 연탄의 20배” → 본 기사와 관련 목재펠릿은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며 대기오염 배출은 연탄의 20분의 1수준임을 밝힘 <보도내용> □ 목재펠릿이 연탄보다 초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