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3

농산촌 지역경제 활성화, 산림청이 함께합니다

-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2020년 6월), 산림보호구역 내 농공단지 조성 가능해 - 《 주 요 내 용 》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0.6.4.부터)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에 농공단지 추가(제6조제2항제1의3호)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중 ‘공용·공공용 시설’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모두 포함 ※ 개정 전 : 산림보호구역 내는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만 조성 가능 산림청은 지난 6월 4일부터 산림보호구역에서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 중 ‘공용·공공용 시설’에 농공단지를 추가한 것입니다. 개정 전 법령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