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7

임업인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블로그 이관 공지 ※ 블로그 검색 등 기술적인 문제로 산림청 다음 블로그가 네이버 블로그로 이관을 합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는 산림청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발빠른 산림 소식을 전달해드릴게요! ★ 새로운 산림청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 https://blog.naver.com/forest_news 임업인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국 임업직불제 담당자 3,000여 명 직무교육 실시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확대하고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5월 24일 대구·경북 권역을 시작으로 서울·경기·강원, 전라, 경상, 충청권역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임업직불제 ..

임업직불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임업직불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 임업직불제 전담 상담원 운영 - 산림청(청장 최병암)에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비하여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련한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전담 상담원(4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임업직불제법」이 작년 11월 30일 제정ㆍ공포되면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평일 9시~18시까지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로 전화하면 전담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

「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에 등록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 10월 1일 시행될 임업 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 직불금 신청 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신청한 경영정보의 현지 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

임업직불제 시행 대비 권역별 설명회 개최

- 지자체 담당자 500여 명 실시간 영상회의 참여 -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시행에 대비하여 전국 5개 권역 지자체 직불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임업직불제란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활동, 친환경 임업, 교육 이수 등 임업인에게 일정한 공익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3일 전라·충청권역을 시작으로 경상권·수도권·강원권까지 3회에 걸쳐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직불제도의 지급요건과 절차 등 내용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됩니다. 산림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영상설명회로 개최하여 시·군·구, 읍·면·동 업무담당자도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산업의 긍정적인 변화 기대 - - 제정 법률 공포 후 내년부터 시행 - 산림청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합니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

-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기대 - 산림청은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오랜 기간 임업공익직불제도에 대해 임업인, 전문가가 함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번 농해수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임업직불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10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임야에서 임업활동을 하는 임업인 약 2만8000명이 수혜를 보고 임가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업인들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는 제도로 국회 본회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