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6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가능해...

- 산림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20.7.23.∼9.1.), 12월 중 시행 가능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현재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사유에 치유의 숲 조성을 추가한 「산림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고, 오는 12월 중에는 시행될 예정입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산림보호구역 안에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산림보호법 시행령」개정으로 농산촌 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관광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동안 숲이 주는 치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관이 잘 보전된 산림보호 구역 안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는 지자체..

<4월 6일 한국경제 해명기사> 산지태양광 규제 강화로 훼손면적을 대폭 감소했습니다.

관련 보도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40602057 안철수 "文 탈원전 정책에 사라진 숲, 강원도산불 규모 5배…문제는 쓸데없는 고집" 안철수 "文 탈원전 정책에 사라진 숲, 강원도산불 규모 5배…문제는 쓸데없는 고집", 이미나 기자, 정치 www.hankyung.com 산지태양광 규제 강화로 훼손면적을 대폭 감소했습니다. 2018년 태양광 허가면적은 2019년 강원도 산불피해면적의 5배가 아닌 0.86배 입니다. 또한 산지태양광 허가면적이 2018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제도개선에 따라 2019년에는 전년대비 7%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4월 6일 한국경제 기사에 대한 설명)

<국민디자인단> 국민이 Design 하는 산림정책!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국민이 Design 하는 산림정책!> 여러분은 국민디자인단을 아시나요? 국민디자인단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정책이나 공공서비스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민참여 방식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여러분의 의견..

[퀴즈 Event 1탄]" 대한민국 숲의 품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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