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목재 6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 대상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 대상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 4월 22일 실시,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 교육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기후변화 대응 및 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 22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수확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사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이다.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아마존 등 열대우림의 불법 나무 베기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임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산림청은 제도..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합동 현장점검 실시

-산림청, 수입신고 조건부 수리의 보완 관리 강화- 산림청은 수입목재의 합법성 관리강화를 위해 목재류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29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산림청은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류 수입신고 시 합법벌채 여부를 지정된 수입검사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상품목(7개)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합동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임업통상팀, 서울·양산 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 인천·부산·경남 관할 지자체 및 목재관련협회가 참여하여, 지도·단속과 더불어 수입신고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시행(’19.10.1) 이후, 수입신고 시 지적된 사항에..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시행 1주년 맞아

-산림청,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목재산업계 현장간담회 개최- 산림청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대해 홍보하고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3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목재산업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시행 1주년(’20.10.1)을 맞이하여 개최되었으며, 목재 생산 및 수입유통업계로부터 제도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합판보드협회, 성창기업, 에스디상사, 일선목재 등 관련 이해관계자와 산림 분야 비정부기구(NGO) 생명의 숲이 참석하였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논의한 후 성창기업을 방문하여 목재의 생산 및 수입유통과정을 확인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2019년 10월 1일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본격 운영됩니다.

산림청에서는 불법벌채된 목재의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8.10.1.일부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신규 제도의 안내 및 홍보로 ..

산림청, 목재 수입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합법목재 교역 촉진

산림청, 목재 수입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합법목재 교역 촉진 - 18일 서울, 26일 인천, 28일 부산서... 수입업자 및 관세사 대상 설명회 개최 - 산림청은 불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지역별 설..

<불법목재 NO!> 합법 벌채된 목재만 수입될 수 있습니다.

불법벌채된 목재! 이제 수입금지!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가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8.3.6. 공포)에 따라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됩니다. 2020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