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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불법 산림훼손 지역별 테마단속

대한민국 산림청 2007. 4. 10. 16:22

산림청(청장 서승진)에서는 최근 산림 내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금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적 이완기 및 일선기관의 단속인력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산림피해의 미연방지 및 최소화를 위해 산림피해 위험지를 테마별로 사전 선정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산림피해 테마별 단속대상 지역은 5개 유형의 총 165개소로 이중 지자체 지역이 107개소, 지방산림청 지역 58개소이며 테마별로는 불법산지전용 39개소, 임산물 굴·채취  35개소, 특정지역 훼손 32개소, 사업지 불법행위 33지역, 산지오염 단속 지역 26개소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정된 단속지역에 대하여는 테마별, 계절별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지자체·지방산림청의 수사기동반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해 나가는 한편 피해유형과 규모에 따라 피해 축소의혹, 당사자간 이해관계 등으로 민원이 야기된 사건은 재발방지 차원으로 기동반에서 현장을 재조사하는 등 사건처리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산림피해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림에서의 인위적 피해는 총 2,269건이 발생하여 593ha의 산림피해를 가져왔으며 피해액은 144억원 규모로써 유형별로는 불법산지전용 1,649건에 273ha, 무허가 벌채 347건에 233ha, 도벌 36건에 21ha, 기타 237건에 66ha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산림청에서는 산림 내 불법산림훼손 행위의 방지를 위해 전국산림보호협회와,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 등 시민단체 회원 등과 연계한 국민참여형 감시체계의 구축하고 테마별 중점 단속 대상 지역에 대하여 감시 및 신고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민·관 합동 예방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산림청 산림환경보호팀 관계관(이상익 팀장)에 의하면 인위적 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림청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산림피해 테마별 단속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등의 감시와 더불어 전 국민의 협조가있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하였다.

문 의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팀 조용철 사무관(042-481-4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