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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임작업 재해 사망시 최고 1,500만원 재해보상 길 열려

대한민국 산림청 2007. 8. 9. 17:37

농림부(장관 박홍수)와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8월부터「임업인 안전공제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업인안전공제 제도는 임업인이 임업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임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6년 개방화시대에 농업인의 영농의지를 고취하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에 상응하는「농업인 안전공제 제도」를 정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그동안 임업인은 제외되어 온 가운데 이번에 적용범위를 임업인까지 확대하게 된 것이다. 임업인 안전공제는 공제료의 50%는 정부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산악지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임업인은 이러한 공제혜택에서도 소외되어 왔으나, 임업인 안전공제 제도의 시행으로 임업인도 임업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임업인 안전공제 가입대상자는 만15세부터 84세까지 영림에 종사하는 임업인이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임업인 안전공제제도의 시행으로 임업인이 각종 안전사고와 질병 등으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임업의 경영기반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 산림청 경영지원팀 심상택 사무관(042-481-4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