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봄철「산불조심기간」설정 산불조심기간 : 2011. 2. 1~5. 15 (104일)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상황실(산림청) : 042-481-4116~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당부사항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 부득이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날짜를 지정하여 마을 공동으로 소각하게 되오니 지정한 날짜에 소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에 가시기 전에 입산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산림청 또는 시·군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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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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