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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가해자, 끝까지 추척해 검거한다!

대한민국 산림청 2011. 3. 8. 10:57

 

산불가해자, 끝까지 추척해 검거한다

산불전문조사반167명 봄부터 활동…9일부터 권역별 실습뒤 현장투입

 

 

 

산불전문가들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이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산불의 발화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검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산불전문조사반은 산불전공 교수, 전직 산림·경찰 공무원, 산림기술사, 산불감식전문가 등 167명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국내 최초9일부터 3일동안 원주 안동 정읍 등 권역별로 열리는 산불현장 감식 실습을 통해 현장 감각을 익힌 뒤 산불 발생시 실제 현장에 투입돼 산불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산림청은 산불전문 조사요원을 양성할 목적으로 이미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에서 추천받은 유능 산림공무원 등 29명을 캐나다에 파견해 캐나다 정부가 실시하는 2주간의 산불감식 전문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바 있는데요. 이번 산불전문조사반은 이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산림청은 올 가을에도 캐나다에 공무원 30명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500여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지만 산불감식 전문가가 부족해 산불을 낸 사람의 30% 정도만 검거되는 실정입니다. 는따라서 산림청은 산불전문조사반의 활동이 산불가해자를 검거하고 산불에 대한 국민경각심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현복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그동안 국민의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던 이유 중 하나는 산불 가해자 검거율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산불방화범에게는 7년 이상 징역이 부과되고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산불에는 엄한 처벌이 뒤따르므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소각을 하지마시고 산림 내에서 흡연행위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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