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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특별대책기간 4월 30일까지 연장

대한민국 산림청 2011. 4. 20. 10:32

 

산불특별대책기간

4월 30일까지 연장

산채 채취철에다 소각행위도 여전, 선거로 행정력 분산마저 우려…비상근무 유지

 

  

 

이달 20일까지로 예정됐던 산불특별대책기간이 3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산불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절기가 예년보다 늦춰져 농산촌 소각행위가 아직까지 성행하고 산나물 채취를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산불위험이 여전히 높은 상태인데다, 대형산불 우려가 큰 강원도 지역 등에 27일 도지사와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산불방지를 위한 행정력 분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이에 따라 20일 이후에도 산불방지대책본부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형산불 취약지역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나물채취 입산자에 의한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감시원을 이동배치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현복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지난 10년간 발생한 중대형 산불 40건 중 70%가 넘는 29건이 4월 중 난 것이고 이 중 6건이 4월 20일 이후에 발생하는 등 대형산불 위험이 여전히 높다"며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마무리될 때까지 국민들께서 산불방지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작은 실수가 수 십년의 상처를 낳습니다. 우리 모두 산불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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