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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가해자 잡고나니 사연도 많더라

대한민국 산림청 2011. 4. 28. 10:21

산불가해자 잡고나니 사연도 많더라

올봄 가해자검거율 50%까지 상향…감식조사반 투입, 강력대처한 결과

 

 

 

 

산림청은 올 봄에 발생한 산불 246건 중 119건의 가해자를 검거, 검거율을 50% 가까이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동안 연평균 500여건이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산불에 대한 가해자 검거율은 30% 내외에 머물러 산불에 대한 국민 경각심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같은 성과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22개 산불전문조사반 167명을 산불 현장에 투입해 발화 원인을 규명한 후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가해자 추적에 나서는 등 가해자 검거에 강력히 대응한 덕분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1개반 10여명으로 이뤄진 산불전문조사반은 산불전공 교수 및 감식 전문가, 산림기술사, 민간전문가 등 많은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고 발화원인을 정밀하게 밝히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문가 30명을 2주동안 캐나다 정부가 실시하는 감식 전문교육 과정에 보내 산불조사  감식전문가 인증서를 취득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산불가해자의 사연은 다양했습니다.

 

농촌 마을 화목보일러가 가열돼 불씨가 주택가 대나무 밭에 옮겨 붙거나 농로 포장공사 중 휴식시간에 라이터로 벌레를 잡다가 산불로 확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묘객이 피워 놓은 향불이 넘어지면서 잔디에 옮겨 붙어 산불이 나기도 했고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중 부주의로 산불로 확산되거나 고등학교 학생이 성적나쁜 시험지를 태우다가 산불로 확산된 사연도 있었습니다.

 

산림청은 남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에도 산나물 채취자가 버너 등으로 음식을 해 먹거나 불씨 취급을 소홀히 하는 등의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놓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해 음식을 해 먹거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에 각각 처해집니다.

 

 산을 찾는 분들은 절대로 불씨를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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