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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이용 등 산림분야 규제개혁 계속 추진

대한민국 산림청 2012. 9. 19. 13:25

산지이용산림분야

규제개혁 계속 추진

경기활성화유도·국민부담완화 목표로 올들어 24개 규제개혁 과제 완료

 

 


산림청은 산림 분야의 대표적 규제로 손꼽혔던 토석채취와 산림 내 문화재 발굴 등의 경우에 적용되던 산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올해 들어 9월 현재까지 모두 24건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2008년부터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제에 대해 그 적정성과 합리성을 따져 규제개혁 과제를 찾아 개선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경기활성화를 유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것을 올해 규제개혁의 목표로 삼아 산지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 완화, 토석채취 허가범위 확대 등 산지이용 부문에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특히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만든 골재산업 규제합리화 방안은 토석채취 허가 제도를 개선해 업계의 어려움을 덜고 채석활동으로 인한 자연훼손을 막는 데 중점을 둔 대표 사례입니다.

 

또 각종 산림행정 민원처리기간도 대폭 단축했습니다. 산림문화·휴양교육 프로그램 인증심사와 산림보호원 지원신청, 숲사랑지도원 위촉,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 등의 처리기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규태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연말까지 산림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계속 발굴·개선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은 산림청 홈페이지 '규제개혁추진코너'에서 산림청 규제개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자료 산림분야규제개선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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