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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대한민국 산림청 2012. 10. 8. 10:12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12일부터 20일간 전국 229개 지역 집중단속…소나무 불법유통 근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범위 확산되고 가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고 있는 가운데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이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산림청은 12일부터 20일간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와 국유림관리소 등 261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산림청은 이 기간 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야간 소나무류 불법이동도 경찰‧과적검문소 등과 합동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윤병현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 이후 총력방제로 재선충병의 밀도는 감소됐지만 신규발생지 및 확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리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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