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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발생지 소나무반출금지구역 축소

대한민국 산림청 2012. 12. 5. 09:34

재선충병 발생지

소나무반출금지구역 축소

하위법령 개정…반출금지 및 조림‧육림금지구역, 발생지 반경 3km→2km

 

 

 

6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한 곳에서 반경 2km 지역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축소됩니다. 또 9일부터는 감염목 발생지역 주변의 조림·육림 금지구역도 반경 2km로 축소됩니다. 지금까지는 반출금지 구역과 조림‧육림 금지구역이 모두 감염목 발생지점 반경 3km였습니다.

 

이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하위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으로, 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해 재선충병 확산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은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2km 이내의 행정동·리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하되, 재배한 조경수 및 분재는 재선충병 미감염 여부를 확인받고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산주의 소유권을 제한했던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돼 산주의 재산권 행사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반출금지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재해저감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소나무림을 건강하게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88년 부산에서 최초로 발생된 우리나라 재선충병은 한때 전국 73개 지역으로 확산되기도 했지만 예찰강화와 체계적인 방제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재선충병 청정지역이 확대됐고 관리가 가능한 수준까지 재선충병 밀도를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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