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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폭설 피해목 제거 국가가 지원

대한민국 산림청 2013. 2. 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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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폭설 피해목

제거 국가가 지원

올해부터 긴급벌채비 지원…1ha·100그루 이상 입목피해에 전액 국비로

 

 

 


산림청은 올해부터 태풍이나 폭설 등으로 인해 집단적인 입목 피해가 일어난 지역에 긴급벌채비를 지원합니다. 지난해 태풍 볼라벤, 덴빈 등으로 인해 모두 27만 그루의 입목 피해가 발생했지만 사유림은 집단적 입목피해를 입어도 국가의 복구비 지원이 없어 복구가 지연되고 2차 피해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올해 긴급벌채 지원예산 10억원(사유림 8억원, 국유림 2억원)을 확보하고 지자체를 통해 신고·접수된 1ha 이상 또는 100그루 이상의 집단적 입목 피해지역에 전액 국비로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태풍 등으로 입목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미 피해를 입고도 벌채·복구를 하지 못한 산림을 소유한 개인 산주는 관할 시․군 산림부서에 피해신고를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1ha 미만 또는 100 그루 미만 피해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용하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입목피해 산주에 대한 구제방안이 최초로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긴급 벌채지원 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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