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목재산업 재도약의 기회 살릴 수 있을까?
목재산업진흥을 위한 '목재법', 5.24 시행
산림청은 친환경소재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을 시행(5월24일) 한다고 밝혔습니다.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주요 수출산업이었던 목재산업은 개도국의 원목수출 금지정책으로 인한 수입목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점차 경쟁력이 약화돼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협약에서 국산 목재제품의 이용이 탄소계정으로 인정되고 참살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친환경소재로서 목재제품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목재법의 시행은 바로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발맞춘 시의적절한 정책 추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목재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전통목재제품,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목재제품명인 등에 대한 인증‧인정제도를 실시하고, 품질, 안정성 및 제조 기술이 우수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목재이용 활성화를 견인할 예정입니다.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목재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성과"라며 "경쟁력 있고 정직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법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기업은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등 목재산업의 전반적인 체계를 재정비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들 누구나 마음 편히 친환경 소재인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산림청의 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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