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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허용시설 범위 명확화

대한민국 산림청 2013. 8. 30. 12:35

백두대간보호지역

허용시설 범위 명확화

산림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에서 허용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의 부대시설"은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허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나 상·하수도 시설 등의 설치에 관하여는 명문 규정이 없어 질의민원이 반복되고, 질의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법령 해석에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부대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시설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을 원상복구를 전제로 한 임시시설로 규정하고,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 상·하수도 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규정·허용함으로써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림청 강혜영 산림생태계복원팀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가주택에 필요한 배전시설(전신주)이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민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현실 여건에 맞고 법령 해석에 있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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