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하다 사고나면..당황말고 국가지점번호를 찾으세요! 산림청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에 시범사업 추진
국가지점번호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산림, 해양 등 비거주지역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로써 재난,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안내와 인명구조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등산 및 산림휴양 등 산림을 찾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있어,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한 신속한 사고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규태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안전행정부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산악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2014부터 본격적으로 산림분야 국가지점번호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분야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대상사업 사방댐, 산불감시CCTV, 등산로, 트레킹 길, 임도에 설치된 이정표 및 안내판 등
아울러, 즐거운 등산을 위해서 사전에 날씨나 등산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에 알맞은 복장·장비 준비와 자기 능력에 맞은 등산을 하여 줄 것을 국민들께 당부했습니다. |
산림청의 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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