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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산림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대한민국 산림청 2013. 12. 31. 11:27

2014년도 산림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산림청, 새해부터 달라지는 36대 주요 산림정책 발표

신원섭 청장, 바뀌는 정책 통해 산림을 국민의 일터·쉼터·삶터로 만들 것

 

 

 

 

 다사다난 했던 한 해가 지났습니다.

 

2013년은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민행복’과 ‘경제부흥’의 국정기조를 구현할 핵심요소로서 산림’의 가치가 새로이 부각된 한 해였습니다. 그렇다면, 밝아온 새해 2014년도 산림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 

 

31일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한해를 결산하며 2014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36건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산주 자부담제 완전 폐지
‘숲가꾸기사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던 산주 자부담제가 새해에는 전면 폐지된다. 이는 산림의 공공재적 특성과 숲가꾸기 사업의 공익적 특성을 감안한 조치로 종전 산주의 수익자 부담을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산주의 자부담 없이 관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산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한 사업관리가 보다 강화될 예정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확대
지금까지 산림청은 백두대간 인근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산림청은 기존의 시설위주의 지원사업에서 돈이 되는 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지원 대상 확대의 내용을 담아「농림축산식품 사업 시행지침서」를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새해부터는 표고·밤·송이 등 특정 품목만 집중되던 종전의 지원대상이 전체 임산물로 확대되며, 고로쇠 등 수액기반의 임산물을 주요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 및 포장비 등 브랜드화 비용을 전면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공동사업 2억원, 개인사업 5백만원의 지원한도가 각각 3억원과 7백5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강화 및 규격 품질표시 확대
2014년도에는 목재제품 품질 표시 의무화 대상이 종전 9개에서 13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로 소비자들의 제품신뢰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산림청은 확대대상 품목에 대한 규격 품질기준 제정 고시(안) 마련하고 ‘15년도까지 전체 품목 전면 시행을 계획 중입니다.

 

임목생산 시 검척방식을 종이문서에서 스마트검척 시스템으로 전환

산에서 나무를 생산할 때, 생산재 검척 방식을 스마트 검척 시스템 방식으로 전면 개선합니다. 스마트검척 시스템이란? 생산목재를 직접 재고 수기로 기록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그 결과 값을 다시 이메일로 받아 현장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향후, 생산재 검척과 관련해 정밀도와 신뢰성을 높이고 상당수의 고질적인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 확대·단독주택 축조를 위한 산지전용 허가 기준 개선·광업용 일시사용 허가 기준 완화·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지원 대상 확대 등 총 32개 정책이 올해 새롭게 바뀝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새 정부 출범 첫해, 향후 5년간 산림분야 국정과제를 확정짓고 추진 기반을 다지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말하며 “새해부터는 산림을 국민의 일터, 쉼터, 삶터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다.

 

 

▼ 2014년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더 자세히 ▼

 

  

  2014년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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