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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사업」 공모합니다!

대한민국 산림청 2014. 3. 5. 09:50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사업

공모합니다!

산림청,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활성화사업 공모
선발된 사업은 최대 3년간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

 

 

 

 

섶밭들 산촌생태마을

 

산림청은 산촌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휴양문화와 산림치유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모를 5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대상은 산촌마을 공동체나 관련 기관·단체입니다. 지원분야는 산림청이 지정한 전국의 산촌생태마을의 잠재된 자원을 발굴·활용하여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공모사업 유형은 산촌생태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연, 문화, 전통, 경관, 산업 등 산촌의 자원 활용과 산촌의 과제해결에 기반이 되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산촌의 임산물을 원재료로 또는 일부를 활용하여 행하는 사업
  산촌의 전통자원 또는 전통상품을 활용하여 행하는 사업
  산촌의 산림자원의 특성을 이용해서 행하는 사업
  산촌의 활성화 및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사업 
  생활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
  그 외에 위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 심사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접수기간은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30일간)이며 지정된 소정의 양식과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하고 접수방법은 우편접수(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대전정부청사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또는 전자우편(km2324@korea.kr)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문의는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 042-481-4245, 151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광산 산촌생태마을

 

신청자격은 산촌생태마을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고자 하는 산촌마을공동체나 공고일 현재 자발적으로 산촌마을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던 기관 및 단체면 신청가능합니다.
 기관·단체에서 신청 할 경우 산림청이 지정한 '산촌생태마을'을 기반으로 지역주민과 협약을 통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한합니다

 사례 산촌유학과 산촌마을,  NGO와 산촌마을, 산림조합과 산촌마을 등

 

한편 이번 공모를 통해 선발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4천만원씩 연차별 심사를 거쳐 최장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산촌생태마을에 활력과 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활성화 모델을 개발하고자 기획된 것"이라고 전하며 "이번 공모에 산촌주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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