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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분야 규제개선 내용 질의응답(Q&A)

대한민국 산림청 2014. 3. 20. 14:24

 

산지 분야 규제개선 내용

질의응답(Q&A) 

 

 

 

 

 풍력발전 관련 쟁점

 

 Q 1. 언론 보도(조선일보)와 같이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그간 각종 규제로 지연되었음. 풍력 산업계와 산림청과의 쟁점은 무엇인지?
  * 조선일보(2.27, 1면) : 풍력발전소 사업이 산림청 등 부처규제로 지연 

 

□ 우선, 풍력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되었던 산림청 관련 내용은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설명코자 합니다.

 ㅇ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13.7)시 14개 육상풍력발전단지 예정지에 대한 입지가능 여부를 환경부·산업부·산림청에서 검토하여 입지가 적합한 4개 단지를 우선 추진키로 결정

 ㅇ 4개소 중 (화순)은 ’14년 4월 착공예정이며, (의령·태백)은 진입로 문제로 협의 중, (양산)은 지자체에서 환경훼손 우려로 반대

 ㅇ 현재까지 산림청이 인·허가를 거부하거나 사업추진을 지연한 내용은 없음

 

□ 풍력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산림분야 쟁점사항은 진입로입니다.

 ㅇ (산림청 입장) 현행 법령상 임시진입로 설치는 가능하나, 풍력발전기 유지보수를 위한 영구진입로 개설을 위해서는 별도의 도시계획도로 협의 등 필요

 ㅇ (산업계 입장) 도시계획도로 협의시 인·허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도 추가되므로 별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Q 2. 풍력발전과 관련하여 진입로 시설에 대해 산림청이 최근 입장을 바꾼 이유는?
  * 도시계획도로 필요 입장에서 언론보도 후 법령 개정으로 바뀐 것은 아닌지


□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입지가 적합한 4개 단지를 우선 추진키로 결정한 이후 산림청에서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진입로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ㅇ (추진실적) 관련 규제개선을 위한 ‘산지내 풍력발전 허가기준’ 연구(’13), 풍력발전단지 현장토론회(’13.9, 태기산) 및 풍력분야 단체 등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14.4.20)

   ※ 규제개선을 위한 세부방안이 최근 확정된 것이며, 단순 입장변화는 아님

 ㅇ (향후계획) 이를 토대로 풍력발전시설 규제완화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올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완료코자 함

 

 

Q 3. 풍력발전단지에 진입로 시설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구체적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 현행「산지관리법」상 임시진입로 설치만 가능했으나, 올해 법령 개정을 통해 풍력발전시설 관리도로 설치가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ㅇ 새로이 풍력발전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통해 풍력발전시설 관리도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

   (※ 별도의 도시계획도로 협의 없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통해 도로설치 가능)

 

 

Q 4. 풍력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경우 백두대간 등 보존해야 할 지역에 풍력발전시설의 난립할 우려는 없는지?


□ 이번 규제개선과 함께 산지입지에 적합한 풍력발전 허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풍력시설 조성에 따른 산지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ㅇ 일정량의 풍속, 에너지밀도 등을 통한 경제성·타당성 검증 후 경관, 소음, 재해예방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

   ※ 현재 환경부 주관 관련부처 협업을 통해 “풍력발전 입지 가이드라인”마련 중

 

 

 산지규제 완화 취지 및 계획

 

Q 1.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산지분야에 대한 규제도 많이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제도개선 취지ㆍ 내용 및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 농산어촌 인구 대폭 감소(60년대 70% → ’13년 6%), 건축 및 토목관리 기술의 발달 등 산지관리ㆍ이용 여건이 많이 변화된 점을 감안하여, 산지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규제개선 추진합니다.

 ㅇ 보전이 꼭 필요한 곳은 반드시 보전하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과도한 산지 규제 완화

 

□ 우선적으로 산지 활용을 촉진하고 개발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추진합니다.

 ㅇ (산지활용 촉진) 보전산지에서 관광단지 조성시 편입제한 규제를 개선하고, 의료부대 시설을 허용하는 등 산지활용 촉진

   ※ 그간 잘 가꾸어온 산림을 관광, 의료 등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화

 ㅇ (개발부담 완화) 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행정절차(산지전용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자 편의 제고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 등에 수반되는 부담금), 산지전용타당성 조사(30만㎡ 이상 산지전용에 따른 필요성·적합성 여부 등 조사)

 

□ 연차적으로 실태점검을 통해 산지를 재구분하고 효율적 이용 유도합니다.

 ㅇ 현재 보전 위주로 관리되고 있는 77%의 산지에 대한 이용ㆍ보전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산지구분 개편 추진

   ※ 산지구분타당성 조사 제도화 등(’14년), 타당성 조사 착수(’15년), 개편방안 마련(’18년)

 

 

 산지규제 완화에 따른 훼손우려

 

Q 1. 산지개발에 중점을 둔 이번 대책으로 인해 무분별한 난개발 등 산림훼손 우려는 없는지?


□ 금번 산지규제 완화를 통해 무조건적인 보전·개발의 이분법적체계를 탈피하여 이용 중심의 산지 관리체계 유도합니다.

 ㅇ 보전이 필요한 곳은 반드시 보전하되 산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보전필요 지역 :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산림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 일부 개발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은 보전가치가 낮아진 산지가 대상

 ㅇ 경관보전, 재해예방 등을 위한 표고, 경사도 등의 기준은 유지

 ㅇ 특히, 그 동안 잘 가꿔온 산림을 이용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고 산림자원을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관광·휴양·치유 등 서비스업과의 연계모델 발굴

   ※ 관광단지·의료시설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 지원

 

□ 또한, 발전된 토목·건축 기술을 제도에 반영하여 산림훼손 억제하겠습니다.

 ㅇ 기존의 일률적인 소단(비탈사면에 대한 계단형 토사붕괴 방지시설) 설치 시 소단 설치를 위한 추가적인 산지 훼손 초래

 

□ 이외 규제개선 과제의 경우 대부분 부담금 납부기간 연장 및 행정절차 기간 단축 등 개발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지 훼손과는 관련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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