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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용 종자 임업시험 변조한 업체 2곳 적발

대한민국 산림청 2014. 4. 8. 10:13

산림용 종자 임업시험

변조한 업체 2곳 적발

국립품종센터 유통 단속 강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도로공사에 사용되는 산림용 종자의 임업시험 성적서를 변조하여 종자납품에 사용해 오던 업체 2곳을 적발하고 "공문서의 변조" 및 "변조된 공문서의 행사"(「형법」 제225조 및 제229조에 해당)행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도로공사(조경) 현장의 비탈면 녹화용 종자(잔디 등)를 납품해 오던 업체로, 시험결과 종자품질(발아율)이 기준치 보다 낮게 나오자 수치를 변조해 사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불법 유통 사례를 개선하여 투명하고 정상적인 유통이 정착되도록 불법 종자 유통업체를 고발 조치하였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종자유통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한층 강화하여 산림용 종자 유통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용 종자에 대한 국내 유일의 국가전문기관으로「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종묘업 등록자 또는 민원인이 요청한 산림용 종자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임업시험 성적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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