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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 산지규제 개선 본격시동

대한민국 산림청 2014. 4. 25. 13:02

국민불편 산지규제 개선 본격시동

풍력발전시설 면적제한 완화 등 14개 법령 개정 입법예고

 

 

 


산림청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14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풍력발전 입지 제한 완화 등 산지이용관련 규제가 대폭완화되고, 손톱밑 가시과제였던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완화,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확대 등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30여개 과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14개 개정안은 지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던 산지규제 완화내용 및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의견에 따라 실제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일환으로 자체 발굴한 산지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법령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후 공포됩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규제개선 성과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정 법률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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