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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14개 우수 제안 선정

대한민국 산림청 2014. 6. 26. 10:33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14개 우수 제안 선정

선정된 국민 제안, 법령개정 등 제도화로 국민 불편 해소

 

 

 

 

산림청은 산지관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발굴 등 산지관리 분야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한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심사결과 우수 안건 14건을 선정하고 25일 시상식을 가졌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된 이번 국민공모제에서는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됐으며, 공모결과 전국에서 총 112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습니다.

 

산림청은 1, 2차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10건 등 최종 14건의 우수 안건을 선정했습니다. 최우수상은 강원도 동해시청 유제홍씨가 제안한 '복구의무 면제규정 완화'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산물을 재배할 경우 복구면제 신청을 위해 산지의 실측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야도 사본도 가능하도록 완화한 내용입니다.

 

그 외 우수상으로  토석채취허가로 산물처리장, 현장사무소, 진입로 설치가 가능하나 토석채취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는 산지일시 사용에 해당한다는 불합리한 규정 삭제  산림경영계획 변경으로 산림을 재조사할 경우 기존에 조사한 표준지를 활용하고, 표준지 기준 개수가 부족한 만큼만 추가로 조사하도록 개선  산지전용허가·신고 후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중 경미한 사항은 신고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국민 의견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큽니다. 이번에 채택된 안건들은 올해 중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산림청 이종건 산지관리과장은 "이번 공모제는 산지의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적 산지이용체계 구축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도 국민 의견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공모제가 최초로 시행된 2013년에는 142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돼 이 중 최종 발굴된 3건의 과제는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이 완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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