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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산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기준 확정

대한민국 산림청 2014. 7. 10. 10:01

2014년 산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기준 확정

복구비용 산정 기준액 현실화로 임업소득의 안정망 구축

 

 

 

 

산림청은 태풍, 집중호우, 폭설, 냉해 등 재해 복구비 지원의 기준이 되는 2014년 산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인상된 산림작물은  다래(2,550천 원→6,180천 원/㏊, 142%)  산양삼(8,080천 원→11,190천 원/㏊, 39%)  머루(5,420천 원→7,400천 원/㏊, 37%)  약초류(2,660천 원→3,400천 원/㏊, 28%)  약용류(7,160천 원→8,760천 원/㏊, 22%) 5개 품목으로 평균 54%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산림시설은 2012년에 처음 반영됐던 대추 비가림시설 5종이 평균 42%(각각 34%∼48%) 인상됐습니다. 앞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대추재배 임가에게 일반형 66,050천 원/㏊, 수동개량형 68,270천 원/㏊, 자동연동형 88,990천 원/㏊, 수동우산형 97,380천 원/㏊, 자동우산형 101,620천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 동안 '산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이 현실 단가에 못 미치고 농작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지원 기준액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일부 품목과 산림시설의 산정 기준액이 인상돼 임업경영과 자금투자에 대한 불안을 다소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복구비용 산정기준 조정을 위해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의 지원을 받아 생산원가와 시장 실거래가격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산림청 이문원 산림경영소득과장은 "모든 지원품목의 복구비용 기준액을 현실화해 나가겠다."며, 임업소득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임업분야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기획재정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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