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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자금, 생활 속 녹색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산림청 2014. 7. 16. 10:38

녹색자금,

생활 속 녹색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녹색자금이란 무엇인가요?

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산림환경보호, 산림기능증진, 해외산림자원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으로 복권수익금과 민간출연금, 기부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녹색자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첫째, 복지시설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거주율이 높은 녹지취약 지역에 나눔숲을 조성하고, 숲 체험?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정서적?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에 쓰여 집니다.

 

 

<녹색자금이 품은 생활 속 녹색공간>

 복지시설 나눔숲 (대차요양원, 조성 후)


 

숲 체험·교육 (송석문화재단, 숲속학교)


 

 둘째,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응하는 해외산림자원의 확보와 해외산림투자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쓰여 집니다.

 
 

 

 

해외산림자원 개발 (파라과이, 인니)

 

 

해외산림투자 컨설팅


 

 어떻게 녹색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죠?

나눔숲 조성, 숲 체험 교육사업은 매년 7월경 차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며, 산림청(www.forest.go.kr)과 녹색사업단(www.kpga.or.kr)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모내용을 공고합니다.

 

※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해외산림투자 컨설팅사업은 녹색자금의 운용 관리 위탁기관인

(재)녹색사업단에서 직접수행

 


<응모자격, 지원조건, 지원규모>

 

사업분야 : 복지시설 나눔숲 (복지시설, 특수교육시설 숲조성)
응모자격 : 시 · 도 (사회복지시설 · 특수교육시설이 관할 시 · 도를 통해 응모)
지원조건 : 녹색자금 100%
지원규모 : 개소당 1억원 내외, 최고 2억원까지

 

사업분야 : 지역사회 나눔숲 (취약계층 거주율이 높은 녹지취약지역 숲조성)
응모자격 : 시 · 도, 시, 군, 자치구
지원조건 : 녹색자금 80% , 지방비 20%
지원규모 : 개소당 4억원 내외, 최고 8억원까지

 

사업분야 : 숲 체험 · 교육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숲체험 · 교육, 휴양문화사업)
응모자격 : 비영리법인,산림학과개설대학,사회적기업,녹색자금우선지원대상,기관응모자격을 각각 갖춘 컨소시엄
지원조건 : 녹색자금 100%
지원규모 : 사업당 5천만원 최고 1억원까지 (※컨소시엄의 경우 최고 5억원까지)

※ 우선지원 대상기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58조 제5항 및 시행령 제61조에 해당하는 기관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

 

 

  2015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일정


1. 나눔숲 조성

- 공모기간 : 2014. 7. 8. ~ 8.18

- 서류심사 : 2014. 8.21. ~ 8.25

- 현장심사 : 2014. 8.26. ~ 9. 4 (지역사회나눔숲만 해당)

 

2. 숲 체험·교육
- 공모기간 : 2014. 7. 8.~ 7.30
- 서류심사 : 2014. 8.21.~ 8.25
- 현장심사 : 필요시 현장심사 가능

사업자 선정 : 녹색자금운용심의회에서 2014. 10월초 심의·선정
사업자 선정 통보 : 2014.10월중 녹색사업단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통보 (심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녹색자금 사업의 효과

 - 복지시설,특수교육시설,녹지취약지역에 대한 숲조성을 통해 사회 · 경제적 약자층에게환경 · 문화적 녹색복지제공

 -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노약자, 청소년 등의 숲 체험?교육기회 확대

 - 해외산림자원 확보와 해외산림투자 컨설팅 및 지원 등을 통해 국제산림협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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