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탄소관리사 자격증 신설, 산림탄소협회 설치 산림청, 탄소흡수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
산림청은「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흡수원법')」일부를 개정한 법률안을 2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탄소흡수원법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이하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탄소관리사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들은 산림탄소상쇄사업 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과 컨설팅, 사업 계획서의 타당성 평가, 검증과 인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탄소흡수원 관련 정책·제도의 조사·연구와 교육·홍보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산림탄소협회가 설치됩니다.
아울러 규제 감축의 일환으로 목제품 제조와 유통 업체에게 목제품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 규정을 없애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과 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모순이 없도록 산림탄소상쇄 중 감축실적형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산림청 박은식 산림정책과장은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제도를 통해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신뢰가 높아 질 것이며 앞으로 국제 산림탄소시장과의 연계 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며, "목제품 이용실태조사 시 관련 업체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조항을 없애 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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