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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특별단속 인위적 확산 막는다

대한민국 산림청 2014. 10. 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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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특별단속

인위적 확산 막는다

- 산림청,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229개 지역에서 단속 -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229개 지자체 등 261개 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소나무류 이동 차량  화목 사용민가 등 입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원인중 하나인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산림청 박도환 산림병해충과장은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의 불법적 무단 이동을 차단하는 특별단속을 철저하게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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