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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소화 꽃가루, 눈에 들어가도 실명 위험 없어

대한민국 산림청 2015. 7. 9. 10:02

 

 능소화 꽃가루, 눈에 들어가도 실명 위험 없어

 

- 산림청, 능소화 유해성 연구결과 발표... 꽃·잎·줄기 등 독성 없어 안전 -
- 다만, 꿀(화밀)에선 일부 독성 검출, 식용 및 장시간 접촉 피해야 -

 

 

 

 

 

 

 

 대표적인 여름 꽃인 능소화의 꽃가루눈에 들어가면 실명 위험이 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능소화(Campsis grandiflora K. Schum, 능소화과)는 예로부터 담벼락이나 큰 나무 밑에 관상용으로 즐겨 심어 왔으며, 최근에는 도시의 건물이나 아파트, 도로변에 벽면녹화용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덩굴성 목본식물입니다. 최근 능소화 꽃가루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 고 있어, 어린이들이 많은 학교 주변이나 집안의 정원에 심어도 되는지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일부 문헌에 따르면 "능소화 꽃가루의 미세구조가 갈고리 모양이어서 피부나 점막에 닿으면 잘 떨어지지 않고 염증을 유발하며, 눈에 들어가면 결막염, 백내장 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 그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능소화 꽃가루와 관련된 논쟁에 대한 진실을 구명하기 위해 능소화 꽃가루 형태를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관찰하고 조사한 결과, 능소화의 꽃·잎·줄기·뿌리 등에는 세포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능소화 꽃, 잎 등 부위별 추출물을 농도별로 24시간 처리하였을 때 모든 농도에서 99.0% 이상의 세포생존율을 보였다. 즉, 꽃·잎·줄기 등에는 독성이 없어 약용으로 섭취해도 안전합니다.

이는 한약재로 쓰이는 감초, 고삼, 백선피 추출물을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했을 때보다 세포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익모초, 헛개나무 등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꿀샘에서 분비되는 꿀(화밀, 花蜜)의 경우 24시간 처리했을 때는 세포독성이 없으나, 48시간 이상 장시간 처리한 경우에는 일부 세포독성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어 오래된 꿀을 먹거나 장시간 피부 노출시에는 주의를 해야합니다.

 

또한, 능소화 꽃가루는 표면에 가시 또는 갈고리와 같은 돌기가 있는 형태가 아닌 매끈한 그물망 모양을 하고 있어, 바람에 날리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눈에 들어갈 확률이 낮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피부나 망막을 손상시키는 형태적 구조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꽃가루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은 바람에 의해 꽃가루가 날리는 풍매화가 대부분이나, 능소화 꽃가루는 꿀벌, 뒤영벌, 호랑나비 등의 곤충에 의해 꽃가루받이가 이루어지는 충매화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능소화과(科) 식물 중에는 화밀에 페놀 수지(phenolics), 이리도이드 배당체(iridoid glycosides) 등의 독성성분이 소량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피부 접촉 시 알레르기 또는 피부염증을 유발하거나 몸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심어 사용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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