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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국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대한민국 산림청 2015. 10. 25. 13:00

 

 

산림청, 전국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 26일부터 11월말까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1200여 개 업체 -

 

 

 

 

 

 

 

 산림청은 26일부터 11월 말까지 한 달간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고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500여 명을 투입해 일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최근 재선충병 신규 발생 펠릿공장, 제재소 등 유통·가공업체 주변에서 발생되는 점에 주목해 이번 단속은 1200여 개 목재유통·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점검 내용은 ▲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 등이다. 단속 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산림청은 지난 3월 말까지의 위반사항에 대해 계도·점검을 실시했으며 4월에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 약 1mm 크기의 선충인 매개충이 소나무·해송·잣나무의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상처부위로 침입하여 수액 이동을 방해하여 죽게 하는데, 이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가 죽는 병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목재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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