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복지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 산림복지 활성화 위해 추진... 12월까지 의견 수렴 -
산림복지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27일 제정된 '산림복지법' 위임사항에 대한 세부법령이 마련된 것입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산림복지서비스·시설 등에 대한 수요·공급을 조사해 5년마다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산림복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산림복지 관련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복지 전문업을 창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신설되고, 산림복지시설 조성 시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방식인 생태적 산지이용 체계가 새롭게 도입되는 등 다양한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림복지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으로 산림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고,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으며, 산림복지를 통해 국민행복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산촌 발전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산림복지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은 12월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정부3.0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을 확인하거나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211~2)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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