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전용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공시지가 반영
- 산림청, 개별공시지가 1% 반영... 올해 182억 원 증가 예상 -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에 산지가격이 반영 됩니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201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최근 고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지별 가격에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개별공시지가 일부와 최근 발표된 산림의 공익가치 평가액을 부담금에 반영했습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할 때 전용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가 추가 반영됩니다.
고시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에는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4010원/㎡ ▲보전산지 521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8020원/㎡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가산해 반영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반영 최고액은 4010원/㎡ 이내 입니다.
개정 부과기준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은 지난해 1190억 원에서 올해 약 182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단가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정부3.0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를 확인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산지관리과로 문의(☎ 042-48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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