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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전용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공시지가 반영

대한민국 산림청 2016. 4. 11. 09:08

 

 

 산지 전용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시지가 반영

 

- 산림청, 개별공시지가 1% 반영... 올해 182억 원 증가 예상 -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 산지가격이 반영 됩니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201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최근 고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지별 가격에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개별공시지가 일부와 최근 발표된 산림의 공익가치 평가액을 부담금에 반영했습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할 때 전용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가 추가 반영됩니.

 

고시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에는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4010원/㎡ ▲보전산지 521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8020원/㎡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가산해 반영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반영 최고액은 4010원/㎡ 이내 입니다.

 

개정 부과기준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은 지난해 1190억 원에서 올해 약 182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공익적 기능이 강한 산림을 불가피하게 개발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산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단가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정부3.0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를 확인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산지관리과로 문의(☎ 042-48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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