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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 교육훈련 프로그램 인증제 폐지

대한민국 산림청 2016. 6. 14. 10:05

 

 

 산림경영 교육훈련 프로그램 인증제 폐지

 

- 산림청, 관련 규제 개선... 임업인·귀촌인 교육훈련 활성화 -

 

 

 

 

 

 

 

    산림청은 임업인과 귀촌인을 위한 ‘산림경영 교육훈련 프로그램 인증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 했습니다.

 

그동안 산림경영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뒤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인증 받아야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련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전문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인증절차 없이 신고만으로도 산림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림청은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도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대학교 수준에서 민간 교육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완화 주요 내용
 - 교육실습장 기준: 30ha → 10ha
 - 교육강사 기준: 5명 이상 → 2명 이상
 - 권역별 최대 기관 지정 수: 8개 이하 → 12개 이하


귀농귀촌에 따른 임업인 증가와 청정임산물에 대한 국민 선호로 산림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경영 교육훈련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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