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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규제 개선으로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돕는다

대한민국 산림청 2016. 6. 20. 10:17

 

 

산지 규제 개선으로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돕는다!

 

- 산림청, 가축방목 면적 확대·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체험시설 추진 등 -

 

 

 

 

 

 

 산림청이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산지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있습니다.

‘산지생태축산’이란 산지 초지(목장용지)를 활용해 친환경 축산을 하고 이를 체험·관광으로 연계는 사업입니다.

 

산림청은 지난해까지 산지에서의 가축방목 허용 면적을 확대하고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요존 국유림 내 가축방목’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완충구역)에서의 축산체험시설·간이 휴게시설 등 부대시설 허용’을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타 부처와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협, 학계 관계자 등으로 태스크포스트 팀이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그해 10월 산지축산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친 ‘산지양계 모델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지양계 매뉴얼 배포 등 연구결과 보급과 확산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지 조성은 준보전산지와 보전(임업용)산지의 산지전용을 통해 가능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준보전산지에서 100%, 보전산지에서 50%가 감면된다. 또 임간방목은 5ha까지 산지일시사용신고로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부실초지(초지로서 기능이 상실된 초지)가 난개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에 지목이 ‘임야’인 경우 농식품부와 협의해 ‘산림’에 적합하도록 나무를 심는 등 부실초지가 산림으로 환원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각종 규제 개선을 통해 산림을 활용한 친환경축산을 돕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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