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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악관광 활성화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

대한민국 산림청 2016. 6. 23. 09:22

 

 

산림청, 산악관광 활성화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

 

- 보전산지에 민간사업자 단독 케이블카 시설 설치 가능 등 -

 

 

 

 

 

 

 산림청은 보전산지에서도 민간사업자 단독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 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령’ 21일자로 개정·공포 했습니다.

 

이번 규제개선은 지난 5월 개최된 제5차 규제개선 장관회의 후속조치로 국민 불편 해소와 산업투자 활성화, 규제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지경관 훼손, 산사태 등의 재해가 없도록 민간 단독 케이블카 설치에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사전에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2015년 11월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30만㎡ 이상의 대규모 산지개발 사업(골프장·산업단지·관광단지 등)에만 시행됐던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에 660㎡ 이상의 케이블카와 풍력발전시설을 포함시키는 등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산악관광 활성화,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는 지속 개선하되 산지경관이나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도 병행 추진해 산지 보전과 이용이 균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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