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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대책방안 모색

대한민국 산림청 2016. 9. 1. 17:00

산림청,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대책방안 모색

 

 

- 1일 대전서 ‘산림청·공직유관단체 감사협의회’ 개최 -

 

 

 

 

 

 산림청은 1일 대전에 있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림청·공직유관단체 감사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감사협의회에서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각종 사례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감사부서에서 시행·점검해야하는 내용과 ‘청탁금지법’ 홍보·교육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또한, 각 기관별 감사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감사 기능 강화와 감사협의회 발전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사회에 좀 더 높은 수준의 청렴도가 요구되는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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