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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직원들, ‘청탁금지법’ 시행 적극 대비

대한민국 산림청 2016. 9. 5. 16:54

산림청 직원들,

‘청탁금지법’ 시행 적극 대비

 

 

-  5일 정부대전청사서 준수 서약식 및 관련 교육 -

 

 

 

 산림청이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5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과 관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행사는 직원들이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법 준수 서약을 통해 부정청탁과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했습니다.

 

산림청은 소속기관 전 직원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전담 강사를 활용해 8월말부터 순회교육과 법 준수 서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직원들이 법령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원 교육과정에 교과목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림청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적용대상자 현황 전수조사와 청탁금지법 해설집 배부, 청탁방지담당관·청탁금지법 교육 전담강사 지정을 마무리 했으며 민관감사협의회 등을 통해 시행에 따른 이행사항도 점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이해하기 쉬운 맞춤형 사례집을 만들어 수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탁금지법 조기정착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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