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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신속한 민원처리로 국민과 소통

대한민국 산림청 2016. 9. 30. 13:42

산림청, 신속한 민원처리

국민과 소통

 

 

- 업무 떠넘기기 관행 차단... '담당자 지정시간 준수제' 시행 -

 

 

 

 

 

 

 

 산림청은 민원 접수 시 업무 구분이 명확치 않아 발생하는 부처·부서간 업무 떠넘기기(핑퐁 민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부터 '민원처리 담당자 지정시간 준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핑퐁 민원 : 행정기관들이 여러 차례 서로 떠넘기는 민원

 

'민원처리 담당자 지정시간 준수제'는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서 내 처리 담당자를 민원이 접수된 지 8근무시간 이내에 지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민원 해결부서에 대한 이견 발생 시 법무감사담당관실이 직접 처리 부서를 지정해 주는 등 신속한 민원 조정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처리기간이 다 되어서야 민원에 답변하거나 연장 처리하는 등의 관행을 개선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조치입니다.

 

아울러, '민원분류기준표'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현행화하고 운영 실태를 상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산림정책은 국민과 직접 만나는 민원현장에서 국민에게 평가받고 좋은 정책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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