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이에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11월 15일 까지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 동안, 산불 및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한 불법행위 단속도 병행하여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과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행위 단속은 일부 국민들에게 불만을 야기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의 산림을 건강히 보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산림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며 부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보다 ‘나부터 먼저’라는 생각으로 관련 법규를 지켜주길 국민들에게 당부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찾아가는 산림청」,「정다운 산림청」,「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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