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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란 무엇이며, 종자업을 하려면 알아야 할 사실은?

대한민국 산림청 2016. 11. 8. 16:00

 종자란 무엇이며,

'종자업'을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종자란?

산에 가서 나무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송글송글 맺어 있는 종자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소나무엔 솔방울, 잣나무엔 잣방울 등 종류마다 각양각색이지요. 우리에게 종자란 무엇일까요?

종자란 증식용·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합니다.

※종자산업법 제 2조
즉, 모든식물 탄생의 근원이라 할수 있겠지요.
한가지 특이한점은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나무 종자만이 종자가 아니라 영양번식을 하는 잎·줄기·뿌리와 버섯 종균 등을 모두 포함하여 종자라고 일컫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씨앗>



<종묘>



<종균>



 <클론>

 

 

  종자의 종류

하지만 아직까지도 개인이 종자를 무단 채취하거나 구입하여 파종·증식을 거친후 묘목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한데요.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종자를 이용한 판매를 하려면 앞으로 소개할 절차를 꼭 이행하셔야 되는데요. 종자업을 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사실! 소개하겠습니다.
 

1. 종자업 등록

종자를 이용하여 생산·판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먼저 종자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종자업 등록을 하려면 관할 시·군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요.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자산업법 제37조(종자업의 등록) 》

①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 등이 종자의

증식·생산·판매·보급·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자! 이제 종자업 등록도 마쳤으니 종자를 생산·판매를 해도 되는거겠죠?  NO! NO! NO! 
내가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할 품종의 종자를 해당 관계기관으로 꼭! 신고해야 합니다.

산림용 종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농업용 종자는 국립종자원, 수산용 종자는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신고하시면 OK!


《 종자산업법 제38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묘목 또는 영양체인 경우 그 제출 시기·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식품신품종 보호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2.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



<산림용 종자>



<농업용 종자>




<수산용 종자>



만약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의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3.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종자업 등록도 마쳤고, 생산·판매할 품종의 종자 신고도 마쳤으면 마지막으로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언제·어디서 생산되었는지, 누가 생산했는지 등 올바른 유통문화 확립을 위해서 품질표시는 의무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 종자산업법 제43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 》

국가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보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종자의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2. 종자의 발아 보증시한
 3.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 》

 법 제43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품종의 명칭
2. 종자의 발아율(버섯종균의 경우에는 종균 접종일)
3. 종자의 포장당 무게 또는 낱알 개수
4. 수입 연월 및 수입자명(수입종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를 해외에서 채종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재배 시 특히 주의할 사항
6. 종자업 등록번호(종자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7.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품종보호 등록번호(「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호품종으로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번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종의 경우만 해당한다)
9. 규격묘 표시 (묘목의 경우만 해당하며, 규격묘의 규격기준 및 표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유전자변형종자 표시 (유전자변형종자의 경우만 해당하고, 표시방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유통종자 품질표시


아직까지도 종자업 관련 규정에 대해 모르고 계시는분들이 많아 관련업계 종사자분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계시는데요. 건전하고 올바른 종자산업을 위하여 모두가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주신다면 질 좋고 우량한 종자가 널리 전파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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