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내달 15일까지... 경찰청·지자체와 협력해 불법이동 단속 -
산림청은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간(11월 1일∼12월 15일)’을 운영하고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기간 전국 목재제재업체, 조경업체, 땔나무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계도·단속이 이뤄집니다.
특히, 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 목재생산업체 중 제재업체(11월 1일∼11월 15일) ▲조경업체(11월 16일∼11월 30일) ▲땔나무 사용 농가(12월 1일∼12월 15일) 등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땔나무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예방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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